이용안내

영주호 오토캠핑장 이용안내 입니다.

입장안내

  • 캠핑장 입장 차량 차단기 작동 시간 : 오후 2시(14:00 이전 입장 불가),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.
  • 카라반 / 캐빈하우스 주변 텐트 설치 금지 및 트레일러 등 차량 주차 금지
  • ● 캠핑장 입장 차량 차단기는 사전 예약시 등록된 차량 번호만 자동 입장이 가능합니다.
  • 개인 트레일러 및 카라반, 차도킹 등의 이용 고객은 트레일러 사이트(1번~11번)만 이용 가능하며, 테크 사이트는 일반 텐트 설치 이용 고객만 가능합니다.
  • 입장 시간에 맞춰 차량 차단기 통과 후 관리동으로 이동,캠핑장 이용 안내 및 코로나 대비 체온 측정 후 쓰레기 봉투 20L 구입(1,000원) 후, 사이트로 이동
  • ● 카라반, 캐빈하우스 사용 고객은 관리자나 종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● 침구류 등 추가 물품 지급은 불가하고 개인 세면도구, 수건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 (매점에서 구입 가능)
  • ● 사이트 이용 차량 1대 외 추가 차량(방문 차량)은 관리동에서 추가 차량의 차량번호 등록 후 주차요금 1대당 3,000원 결제 후 이용 바랍니다.
  • 미등록 차량은 20시 이후 출입이 통제 됩니다. (사전 등록은 18시까지 현장 관리동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등록처리 해 드립니다.)
  • ● 카라반, 캐빈하우스 숙박의 기준 인원 초과시 요금 1일 1인당 15,000원 관리동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.
  • ● 영주호오토캠핑장은 동절기 카라반, 캐빈하우스 이용고객을 위해 전 객실 오전 10시부터 난방을 작동시켜 드립니다!

시설사용료

  • ●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, 요금은 온라인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당일 연장 결제시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.

소음

  • ● 야영장 구역 내에서 폭죽놀이, 고성방가는 금지되어 있으며, 특히 매너타임인 22시 부터 7시까지 다른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● 야간에 차량 운행(안전 및 소음문제 발생), 텐트철거 및 설치, 놀이터사용, 고성방가 등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야간에는 정숙 바랍니다.
  • ● 캠핑장 이용 미등록 차량은 20시 이후 출입이 통제 됩니다.

위생

  • ● 개인 세면도구, 수건은 지급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공용비품은 청결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매점에서 구매 가능)
  • ● 쓰레기와 폐수는 지정된 곳과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● 쓰레기 봉투 20L 1,000원(현장 관리동 사무소 및 매점에서 구입)

소등안내

  • ● 가로등 점등시간 : 17시 30분
  • ● 가로등 소등시간 : 24시

소나무 보호

  • ● 소나무 보호를 위해 솔밭구역 이용자는 소나무 주변에서 가스나 석유연료 사용하는 화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소나무에 해먹이나 로프매듭 등을 이용해 결박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되어 있으며 위법사항으로 소나무를 훼손할 경우 행위자는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.

동물

  • ● 야영장 구역은 다중 이용시설로 애완동물 출입을 금하며, 적발 시 즉각 동반자와 함께 퇴거 조치합니다. 다만, 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는 카라반 및 숙박시설 안내만 가능하며 입실은 할 수 없습니다.

화재와 사고

  • ● 시설구역 내에서는 화재요인이 있는 물품사용시 항상 주의해야 하며, 흡연은 불가합니다.
  • ● 구역내에서 불꽃놀이는 화재위험으로 금지합니다.
  • ● 음식의 조리 및 불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카라반 및 캐빈하우스의 고기를 굽는 행위는 야외지정 테이블과 그릴에서만 가능합니다.

유실 또는 피해

  • ●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객 소유물의 유실 또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.
  • ● 이용객 과실로 인한 비품 훼손 및 분실에 따른 비용은 이용객에게 청구 됩니다.

긴급사태

  • ●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카라반 / 캐빈하우스 주변 텐트 설치 금지 (트레일러 주차 금지)

  • ● 카라반 및 숙박시설 이용객은 이용구역 내에서 간단한 이너텐트나 돗자리는 설치할 수 있으나 개별 텐트시설과 파라솔은 설치할 수 없으며, 특히 이용 제한 인원 초과로 테라스 등에 개별 텐트시설을 설치하고 숙박 할 수 없습니다.